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아보았는데 100% 보증하는 정보는 아니고 참고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기간 및 최초 연금 받는 나이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받게 되고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액 청구 시점에 따라 나이별 지급률이 다르며 55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를 나이별 지급률로 하고 청구 나이가 1세 늘어날 때마다 나이별 지급률이 6%씩 상향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비서류로는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국민연금 수급권자 예금계좌, 국민연금 수급권자 도장 등이 필요하며 국민연금 2017.9.22. 이후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더욱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결국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사람들을 위해 국민연금을 당겨서 받는 것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며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미리 노령연금을 끌어서 받을 경우 일찍 받으면 받을수록 수령액이 줄기 때문에 그 점은 고려하셔야 하며 조기 연금 수령액은 1년마다 원래 받아야 할 수령액보다 6%씩 감액되기 때문에 최대 5년을 앞당긴다면 30%가 깎이는 셈이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함께 살펴보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