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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금 의료비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환급금 의료비 신청방법

병원비, 약값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다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 정보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지불했던 비용을 더 낸 금액만큼을 나에게 다시 환급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의료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서 전화로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접수를 하거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지급신청서와 지급신청서 봉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우편 안에 들어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메인 화면에서 민원신청에서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을 클릭하면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 의료비가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을 하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하는 팝업이 보이면 신청인과의 관계, 은행 및 계좌번호,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필수입력 사항들을 입력해주고, 지급 계좌 동의 여부에 체크 후 확인을 누르면 접수가 됩니다.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소득 기준으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분이 되어 있으며, 1분위는 소득 하위 10%, 2분위는 하위 20% 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기준 상한액은 1분위 81만 원, 2~3분위 101만 원, 4~5분위 152만 원, 6~7분위 280만 원, 8분위 350만 원, 9분위 430만 원, 10분위 580만 원으로 1년 동안 총액을 합산하여 개인별 소득 기준 상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며 본인부담금 환급금 입금 환불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처리가 되며 상한제에 적용되는 의료비에는 비급여 항목 금액이나 선별급여 등은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 지급대상액은 크지 않지만, 시효 만료일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지만 본인부담금 환급금 의료비 신청방법 살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