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의료보험 산정기준
대한민국 사람으로써 우리나라 의료보험 혜택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지간한 질병에 관해서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오늘은 이와 관련한 직장인 의료보험 산정기준 관련한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볼까합니다.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곱해서 정해지며 보험료는 근로자가 절반, 사업자 즉, 사장이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달라지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소득과 재산을 기준에 따라 부과점수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보수월액은 그 해 연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건강보험료율이 6.46%, 장기요양보험료율이 8.51% 정도가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화에 접어들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조금씩 인상되는 분위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