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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갑작스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면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가지 발급 해야만하는 서류들 중 하나가 바로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입니다. 사망자 제적등본 동사무소 발급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발급 같은 경우에는 고인과 호직이 동일할때만 발급이 가능한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이후 호적제도가 부적절한 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가족관계등록부로 재편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불필요한 정보들을 임의대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는 시스템이였기 때문에 적절히 개선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위해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포털사이트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고 입력하여 맨위에 보이는곳에 입장합니다. 입장하게되면 각종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한 뒤에 사망자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을 신청을 하게되면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진 공인인증서 없이는 발급을 하셔야 하며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인지 확인이 끝나야 비로소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가능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환경에서도 평일에만 출력이 가능하며 토, 일, 공휴일은 휴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9시부터 저녁6시까지 운영합니다.